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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미끄럼 방지뿐 아니라 소음 흡수 기능까지 갖춘 「배수성·저소음포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관련 지침까지 제정하였으나,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용(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不燃)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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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