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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등13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및 전도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비율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43%에서 2019년 51.7%로 증가하였으며, 2015∼2019년간 5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였음. 현행법령은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적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주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최근 5년간 0.25%에 불과함.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지시·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7조제3항, 제117조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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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