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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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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