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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함.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한 속도에 비해 급격한 곡선 도로, 통행량에 비해 좁은 차선, 끼어들기가 반복되는 구간, 중앙 분리대의 부재 등의 실주행 여건과 동떨어진 도로 인프라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함. 도로는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법상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내 27개국 등에서 도로안전도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중증 환자 감소 효과를 보고 있음. 이에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도로 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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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