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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도로굴착 정보 제공 유무와 방식 및 제공정보가 상이하며, 도로 굴착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인 상황임. 또한 공사시행자는 도로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강조한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착공계 공사정보) 공개를 통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과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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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