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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38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7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1년도 GDP의 약 1.3%, 국가예산의 약 4.8%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 3.15.).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범칙금ㆍ과태료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현행법에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관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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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