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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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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