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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등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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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