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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교통이 위험ㆍ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2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8조, 제15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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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