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80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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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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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