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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4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실질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ㆍ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학을 하는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하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ㆍ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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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