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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사례와 같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반응속도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의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성검사 대상 사유에 인지장애가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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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