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2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운전(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사용 후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마약보다 처벌이 약한 환각물질(이산화질소, 부탄가스 등) 흡입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음. 2023년에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마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3년 기준 91건으로 전년(79건)보다 15.2% 증가했고 2020년 54건에 비해서는 69% 증가함. 그러나 여기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윤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