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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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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