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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도로 등에 설치한 전용 궤도를 주행하는 경량 철도로서 최근 기술이 발달하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개선할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전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전용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면전차 도입 기반을 보다 공고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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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