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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2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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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