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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3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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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