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3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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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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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