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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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과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등에 근거해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한 경우에도 실물 신분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3년 8월 기준 53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위한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앞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5항 및 제8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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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