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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ㆍ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보행자 녹색신호시간은 횡단보도의 보행속도를 1.0m/s로,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경우에 0.7m/s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현행 보행 신호시간은 이들이 안전하게 횡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국토교통부, ’23 1.)에 따르면, 충분한 보행공간ㆍ신호시간을 확보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도로 상업지역 등 일부 대로에서는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녹색신호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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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