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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보험금 및 합의금 편취를 목적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 적발이 연평균 25.8%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고의 교통사고는 1개 집단이 평균 5.9건의 사고를 유발하는 조직적 특성을 나타내며 보험사기 전과가 있거나 심지어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반복적 행태를 보임.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지출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힘. 또한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제재 수준에 간극이 발생하고 재범 방지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3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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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