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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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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