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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집중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및 주ㆍ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및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단일한 속도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도로의 사정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하거나 차량의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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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