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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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집중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및 주ㆍ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및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단일한 속도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도로의 사정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하거나 차량의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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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