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 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좌ㆍ우 앞지르기가 모두 가능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이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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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