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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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그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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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