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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그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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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