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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이에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과 국민 법감정 및 관련 법규의 처벌수준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 여부를 불문하고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5년 초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합헌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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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