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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창립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봉사와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법규 위반 차량의 지도ㆍ계몽 과정에서 폭언을 듣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음. 한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녹색어머니회와 유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데, 현행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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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