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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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고아원, 천사의 집 등 아동복지시설 또한 보호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설입소 아동들이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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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