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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2018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529곳의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주변이 654건(30.3%), 시장 주변이 458건(21.2%)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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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