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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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차량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과태료는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차량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서는 “자동차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그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어 법규위반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법규위반에 대한 법의 형평성과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교통안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외국인은 교통법규위반 이후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출국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태료 징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피해가 막대한 실정임.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과태료 미납 금액만 22억 8천만원이나 됨.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렌트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위반 행위의 제재 실효성 확보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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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