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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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인 회전교차로는 2010년경 도입되었으며,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회전교차로에 관한 정의 및 통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의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행 시의 통행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차마를 운전하는 자가 회전교차로 이용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2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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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