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8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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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호흡 조사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경찰공무원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경찰청의 내부 지침으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이에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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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