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2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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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 3,100건에서 2019년 10만 7,078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 44.4%에서 2019년 43.7%로 여전히 매우 높고,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19.7%에 달하는 등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운전자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한다”고 답변해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유형별 결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결격 기간 중에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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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