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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륜자동차 명칭은 1987년 7월 1일 시행된 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최근 삼륜 또는 사륜 형식의 저탄소 전기자동차와 같은 초소형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이륜자동차는 그러한 초소형자동차를 포섭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한 명칭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8호가목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27호) 및 「주차장법」(의안번호 제8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