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륜자동차 명칭은 1987년 7월 1일 시행된 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최근 삼륜 또는 사륜 형식의 저탄소 전기자동차와 같은 초소형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이륜자동차는 그러한 초소형자동차를 포섭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한 명칭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8호가목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27호) 및 「주차장법」(의안번호 제8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