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로 위 자동차의 과속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는 '과속' 행위의 치사율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두번째로 높은 '중앙선 침범' 치사율인 2.6%보다 약 8배 가량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5년간 과속행위에 대한 경찰청 연도별 무인단속 건수(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도 2015년 약 10만건에서 2019년 약 1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시적인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음. 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고자 함(안 제156조제2항 신설,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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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