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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로 위 자동차의 과속행위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에는 '과속' 행위의 치사율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두번째로 높은 '중앙선 침범' 치사율인 2.6%보다 약 8배 가량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5년간 과속행위에 대한 경찰청 연도별 무인단속 건수(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도 2015년 약 10만건에서 2019년 약 1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속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시적인 과태료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있음. 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재적발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2배까지 가중하고자 함(안 제156조제2항 신설, 제160조제3항 단서 신설, 제1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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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