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등16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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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와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차를 장시간 주차하여 다른 입주민 등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후에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주차 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차량에 따른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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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