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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제가 증가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재정 부담 과중으로 경영난을 겪는 측면이 있으므로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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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