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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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해 첫날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음주 교통사고는 5,0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6%나 늘었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음.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76%인데, 처벌이 관대하니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임.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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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