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에 비해 16.6%나 증가하였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임. 음주운전 경력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 나.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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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