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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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초등학교 단위별 자원봉사단체로 출범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이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행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고, 그 활동의 특성상 어린이 교통지도 중 안전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지원이나 보험 가입 등의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어 그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장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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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