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3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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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의 강사자격증·기능검정원 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하여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대여 및 불법대여 알선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또한 차량 대여 시 대여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위해 사용중인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이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있는 내용도 포함)과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5조제6항 신설, 안 제93조제1항제1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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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