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건영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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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체결이 있어야 함 한편, 우리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으려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운전면허 관련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8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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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