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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7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1년 전후로 3단계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임시운행허가의 근거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 성능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도로운행과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의 정의에 포함하여 현행 운전자의 의무사항 등 「도로교통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 제19호 및 제20호 신설).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하여 직접 차량을 조작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함(안 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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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