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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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 6. 9. 일부개정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행법의 교통체계에 편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하여 법률상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하거나 이와 같이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속운행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15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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