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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 6. 9. 일부개정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현행법의 교통체계에 편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개조하여 법률상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하거나 이와 같이 개조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속운행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람과 이를 알고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153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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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