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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호주 등 해외 67개국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이에 대한 번역공증 서류만 있으면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허용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운전면허증 외의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국가들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19. 9. 16.부터 발급을 시작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인정국가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 서류 등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이에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외국과의 상호인정 협정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외국 운전면허증 사용에 대비하여 운전면허 결격 규정 및 자동차운전 금지규정 등에 외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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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