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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내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중처벌됨. 한편 현행법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에 대하여는 형의 감경·면제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는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소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더라도 엄중한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과 관련하여서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구체적 타당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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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