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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행자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많으나,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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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