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보행자 횡단과 자동차의 진출입이 많으나,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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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