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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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매우 높음에도, 일선 수사기관 등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데이트폭력을 “서로 합의 하에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데이트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데이트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데이트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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