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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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실제 IDC(international data coporation)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경제 성장률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0.3% 증가한 1,62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정부 역시 2019년 ‘데이터ㆍ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강조하는 등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데이터에 관한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 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이에 데이터재산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재산권을 가진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라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함으로서 거래비용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와 데이터재산권 및 데이터재산권신탁관리업 등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복제권 및 2차적데이터작성권 등 데이터재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기여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2조 등). 다. 데이터재산권자는 다른 자에게 데이터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공동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재산권의 행사는 데이터재산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등). 라. 데이터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에 대한 이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마. 데이터재산권은 국가데이터위원회에 등록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데이터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데이터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사. 데이터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데이터재산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재산권위원회를 둠(안 제30조 등). 아.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등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등). 자. 데이터재산권등을 가진 자가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7조 및 제49조, 제50조). 차. 데이터에 관한 불법복제물은 수거, 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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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