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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까지 국가 주도형 건설 중심의 댐 정책의 결과로 주요 유역들은 이ㆍ치수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댐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대다수의 댐이 준공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ㆍ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ㆍ수질ㆍ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ㆍ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1)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을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2)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 댐 저수 운영,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3)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안 제4조제3항). 4)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안 제4조의2). 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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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