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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1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은행은 2023년 기준, 이자이익 59.2조원 및 당기순이익 21.3조원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는데,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대출금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상생금융지수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고,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0호의2, 제4조 및 제2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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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